2026. 9. 22. 화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괴산군

괴산군, 농지개량 신고 의무화…무분별한 성토 막는다

1000㎡ 이상 농지 개량 시 사전 신고 필수, 미신고 시 불이익

양승선 기자 2026-02-09 07:06:50




괴산군, 농지개량 신고 의무화 안내 (괴산군 제공)



[충청뉴스큐] 충북 괴산군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지 성토나 절토 등 농지 개량 행위를 할 때 관련 법규에 따른 사전 신고를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9일 당부했다.

군은 지난해 1월부터 농지 개량 시 사전 신고제가 의무화됨에 따라 무분별한 성토로 인한 인근 농지 피해를 막고 우량 농지를 보전하기 위해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신고 대상은 농지 개량 행위를 하려는 필지의 면적이 1000㎡ 이상이거나, 성토·절토의 높이가 50cm를 초과하는 경우다.

단,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국가·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 △재해 복구 및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경미한 행위 등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를 희망하는 농가는 △농지개량 신고서 △사업계획서 △소유권 증빙서류 △피해방지계획서 등을 갖춰 신속민원과 인허가팀에 접수하면 된다.

특히 성토에 사용하는 흙은 농작물 경작에 적합해야 한다.

중금속 8종 등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산도, 전기전도도, 모래 함량 등 작물 생육에 필요한 토양 성분 기준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이를 입증하는 서류도 신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사전 신고 없이 농지 개량을 진행하거나 부적합한 흙을 사용할 경우 원상회복 명령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김인태 신속민원과장은 “이 제도는 불법 매립 방지와 농지 보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며 “불이익이 없도록 반드시 사전 신고 절차를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