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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강원특별자치도, '제8회 일자리대상'기업 공모 실시

전 산업 분야 확대… 기업 참여 문턱 대폭 완화 - 2월 23일부터 접수, 도내 일자리 창출·유지 우수기업 9개사 발굴·시상

조원순 기자 2026-02-13 08:00:22




강원특별자치도 도청 (강원도 제공)



[충청뉴스큐] 강원특별자치도는 도내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에 기여한 우수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제8회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은 안정적인 기업 운영과 민간 주도의 고용 확대를 통해 지역 인재 유출을 방지하고 기업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G1방송,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다양한 업종의 우수 일자리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대상 업종을 전 산업 분야로 확대하고 기업 활동 여건이 어려운 인구감소지역 및 접경지역 소재 기업의 일자리 증가율 요건을 기존 5%에서 3%로 완화해 참여 문턱을 대폭 낮췄다.

일자리대상 신청 자격은 도내에서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으로 2025년 한 해 동안 고용이 3명 이상 증가하고 일자리 증가율이 일정 비율 이상을 기록한 기업이다.

3% 또는 5% 평가는 △시군 적격심사 △정량평가 △현장조사 △정성평가 △최종심사 등 5단계의 엄격한 절차를 거쳐 진행되며 오는 5월 수상 기업을 최종 확정하고 7월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9개 기업에는 트로피 수여와 함께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우대, 일자리 환경개선 사업 우대 등 다양한 행정·금융 혜택이 제공된다.

'수상기업 주요 지원혜택' 트로피 수여, 기업 우수사례 TV홍보_ 10분 내외 5분 내외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우대_ 이자 0.5%+융자한도 2억원 추가  일자리 환경개선 사업 지원 우대_우선 선발 및 최대 금액 지원  백년유망기업 선정 우대_선정 시 정량평가 가점 부여  국내 판로 개척사업 참여 우대_선정 시 정량평가 가점 부여 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_3년간 유예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2월 23일부터 3월 20일까지 기업 소재지 시군 일자리 담당 부서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2월 13일부터 도 및 시군,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 홈페이지 '제8회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 시행 공고'김만호 강원특별자치도 경제국장은 "역대 수상기업들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 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해 왔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고용 역량을 갖춘 기업을 적극 발굴·지원해 지역 인재가 머물 수 있는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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