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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제천시,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 집중 안내

생활쓰레기, 재활용품, 대형 폐기물 배출 요령 상세 공개

양승선 기자 2026-02-23 08:01:20




제천시 쓰레기, 폐기물 배출 요령 안내 (제천시 제공)



[충청뉴스큐] 제천시는 주민들의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생활쓰레기와 재활용품, 대형폐기물의 배출 요령을 안내했다.

생활쓰레기 배출 시간은 당일 일몰 이후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이며 배출 장소는 주택이나 사업장 앞 지정 장소다.

낮 시간대와 토요일 일요일 배출은 금지되며 쓰레기는 반드시 종량제봉투에 담아 지정된 시간에 배출해야 한다.

또한 눈이나 비가 내릴 때는 날씨가 갠 뒤 배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활쓰레기는 종류별로 구분해 배출해야 한다.

가연성쓰레기는 빨간색 종량제봉투, 음식물 잔재가 많이 묻은 일회용 용기, 김장쓰레기 등을 배출한다.

불연성쓰레기는 흰색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며 건축폐기물이나 도기류 등 봉투가 찢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마대에 담은 후 종량제봉투에 넣어 배출해야 한다.

재활용품은 투명 비닐봉지를 사용해 캔, 고철, 스티로폼, 폐지, 병류 등을 종류별로 분리 배출해야 하며 오염되거나 내용물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

폐형광등, 폐건전지, 종이 팩 등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공동주택 전용 수거함에 배출하면 된다.

음식물쓰레기는 노란색 종량제봉투를 사용한다.

공동주택은 거점 용기 배출, 단독주택은 대문 앞 배출, 음식점은 전용 수거 용기를 이용해야 한다.

재활용품 분리배출의 핵심 원칙은 ‘비우기’, ‘헹구기’, ‘분리하기’, ‘섞지 않기’다.

플라스틱, 비닐류는 내용물을 비우고 이물질을 제거한 뒤 배출해야 하며 투명 페트병은 라벨 제거 후 압축해 별도 배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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