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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7월 1일부터 도시가스 소매요금 동결 및 인하

영동지역 최대 3.17원 인하, 가정용, 산업용 요금 부담완화

조원순 기자 2019-06-27 11:02:50

 

강원도

 

[충청뉴스큐] 강원도는‘2019년도 도시가스 평균 공급비용’을 작년에 이어 또다시 인하 및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도는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를 통해물가 및 서민생활 안정 차원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은‘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 및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승인하는 도매요금과 시·도지사가 승인하는 소매공급비용을 합해 결정되며, 공급비용은 지역별 도시가스사가 가스를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총비용을 공급물량으로 나누어 산정하는 총괄원가제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강원도는 도시가스 공급비용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4월부터 외부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 도시가스 판매량이 증가하고 공급설비 투자비 정산에 따라 공급비용 인하요인이 발생해 도시가스 요금을 인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으로 강원도시가스의 공급비용은 0.7원 인하된 134.11원/㎥, 참빛원주도시가스는 종전보다 0.93원/㎥ 내린 107.28원/㎥으로, 참빛영동도시가스는 3.17원/㎥ 인하된 194.69원/㎥이 적용되며, 평창지역은 가격경쟁력 확보 및 수요처 확보 유도를 위해 5년간 동결금액인 154.19원/㎥으로 적용했다.

- 금번 인하로 도내 가구당 도시가스 소매비용은 전년대비 연간 3,700원의 연료비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도시가스 사용이 많은 동절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요금 인하 체감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공급비용 인하가 도민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도시가스 요금 인하와 미공급지역 및 소외계층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 힘써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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