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9. 16. 수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청양군

청양군, 하천 불법 점유물 일제 정비… "공공성 회복 재해 예방 총력"

3월부터 9월까지 지방하천 주요 계곡 전수조사 및 강력 정비 추진

공경미 기자 2026-03-05 08:59:31




청양군, 하천 불법 점유물 일제 정비… "공공성 회복 재해 예방 총력" (청양군 제공)



[충청뉴스큐] 청양군이 하천의 공공 기능을 정상화하고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재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3월부터 오는 9월까지 ‘하천 불법 점유 행위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정부의 하천 불법 행위 집중 관리 방침에 발맞춰 실시되며 하천구역 및 하천 인접 국 공유지 내 무단 설치된 평상, 데크, 그늘막 등 야영 시설물은 물론 불법 경작과 수목 식재 등 하천 흐름을 방해하는 모든 무단 점유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군은 집중호우 시 통수 단면을 축소시켜 범람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지장물을 중점 정비 대상으로 삼아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군은 우선 3월 한 달간을 ‘홍보 및 집중 조사 기간’으로 정했다.

관내 지방하천과 소하천, 주요 계곡 일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무단 점용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는 한편 사전 안내를 통해 위반 행위자의 자발적인 철거와 원상복구를 유도할 방침이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4월부터는 본격적인 행정처분에 돌입한다.

정당한 허가 없이 하천을 점용하거나 국 공유지를 무단 사용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과 변상금 부과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만약 원상회복 명령에 불응할 경우 행정대집행을 통한 강제 철거도 검토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군은 우기 이전인 상반기 내에 주요 위험 구간 정비를 우선 완료하고 9월까지 단계적으로 정비를 마무리해 하천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완벽히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하천과 국 공유지는 특정 개인의 소유가 아닌 군민 모두의 소중한 공동 자산”이라며 “무단 점용과 불법 경작은 재해 위험을 높여 우리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자진 철거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