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9. 11. 금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금산군

금산군, 공무원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당부

선입금 요구 거절하고 기본적인 거래 계약 원칙 지키는 게 피해 예방에 도움

양경희 기자 2026-03-06 09:35:58




충청남도 금산군 군청



[충청뉴스큐] 금산군은 공무원을 사칭해 상인들을 속이는 보이스피싱 주의를 당부했다.

공무원 사칭 보이스피싱의 주요 수법은 공무원, 교육청 등 관공서 관계자 등을 사칭해 전화나 문자로 접근한 뒤 위조된 공문서와 신분증을 제시해 주문의 신뢰성을 높이는 과정을 거친다.

이후 다른 업체의 물품을 대신 구매해 주면, 추후 계약에 따른 대금 결제 시 함께 처리하겠다며 소화장갑, 제세동기, 살균소독기, 기타 공사자재 등 특정 물품의 대리구매를 요청하고 해당 업체 계좌로 선입금을 요구한 뒤 잠적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이러한 연락을 받을 경우 선입금 요구는 단호히 거절하고 기본적인 거래 및 계약 원칙을 지키는 것이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

피해가 발생했거나 의심되는 경우 즉시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최근 200여만원의 공무원 사칭 보이스피싱 피해가 있었다"며 "지자체나 관공서에서는 절대 대리구매 및 선구매 요청을 하지 않기에 이런 전화를 받으면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