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뉴스큐] 군산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해양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해, 해당 법률안이 군산시의 해상 자치권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전 공직자와 시민이 하나로 뭉쳐 강력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법률안은 해양 분쟁 해결을 목적으로 발의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지방자치법상 수십년간 유지되어 온 ‘종전’의 원칙을 배제하고 있어 전국적인 해상 행정의 근간을 흔들 우려가 나온다.
특히 ‘해양관할구역 획정 법률안’에는 새만금신항 해역과 관련해 군산시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금까지 해양관할구역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종전’의 원칙에 따라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설정되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어업면허, 공유수면 관리 등 전국의 해양 행정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번 ‘해양관할구역 획정 법률안’제5조에서는 이러한 ‘종전’의 원칙이 제외됐고 특히 부칙 제4조에는 ‘매립지 관할권이 결정 중인 해역은 관할권이 결정된 이후 해양관할구역을 획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새만금신항 해역의 관할 문제와 맞물려 군산시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군산시는 새만금신항 해역이 신시도와 비안도 사이 공유수면에 위치해 수십 년 간 군산시가 어업허가, 해상 치안, 방역 등 실질적인 행정권을 행사해 온 명백한 ‘군산의 바다’임을 강조하며 전방위적인 홍보에 나섰다.
시는 우선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관련 법률안의 독소 조항과 문제점을 공유하는 교육을 실시해 행정의 대응 논리를 강화하는 한편 시민들이 이번 사안이 지역경제와 직결된 생존권 문제임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안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법률안은 분쟁 해결이라는 명분과 달리 오히려 명확한 기준인 ‘종전 원칙’을 무너뜨려 새로운 갈등을 야기할 소지가 다분하다”며 “공직사회와 시민이 뜻을 모아 지방자치법 제5조에 명시된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를 사수하고 군산의 소중한 해상 자원을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