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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계룡시, 개별주택가격 의견 접수…세금 부과 기준 확인하세요

2026년 1월 1일 기준, 1296호 대상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기회 제공

양승선 기자 2026-03-17 09:10:15




충청남도 계룡시 시청



[충청뉴스큐] 충남 계룡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에 대해 이달 18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자의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

이번 열람 대상은 총 1296호로 두마면 225호, 엄사면 899호, 금암동 172호이다.

시는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접수에 앞서 주택 특성조사 및 가격 산정 후 한국부동산원의 가격검증을 받았다.

주택가격 열람은 계룡시청 세무과 및 주택소재지 면 동 주민센터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도 가능하다.

주택열람 후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자는 주택가격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4월 6일까지 시청 세무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은 주택 특성 재확인, 인근 주택가격과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4월 28일까지 의견 제출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각종 조세 부과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시민의 적극적인 열람과 의견 제출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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