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뉴스큐] 정부는 지난해 3월 경북·경남·울산 지역에 발생한 초대형 산불 1년을 맞아 그간의 피해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 구제와 지역 재건을 본격 추진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국무총리 소속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를 운영해 사각지대 없는 실질적 지원을 추진하고, 마을공동체 회복사업과 산림투자 선도지구 지정 등을 통해 피해지역을 새로운 경제 거점으로 재탄생시킨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산불로 주택·농작물 등 생활기반을 잃은 이재민의 심각한 상황을 고려해 주거·생활 안정 및 피해지역 재생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총 1조 8,800억 원 규모의 복구계획을 수립해 차질없이 집행 중이다.
현재까지 구호·주거 등 이재민 생활 안정에 필요한 지원금은 4,954억 원 중 4,409억 원의 지급을 마쳤으며, 나머지 지원금도 증빙 절차를 서둘러 정부 지원에서 소외되는 이재민이 없도록 꼼꼼히 살피고 있다.
공공시설* 복구는 총 1,031건 중 440건 완료했으며, 나머지는 공사 중이거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임시조립주택 설치와 위험목 제거 등 긴급한 작업은 대부분 마무리됐으며, 산림복원과 마을 기반 조성 등 규모가 큰 공공 인프라 복구도 공정계획에 따라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임시조립주택에 거주 중인 주민들이 자가 신축 등을 통해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맞춤형 주거 이전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산불로 인해 집을 잃은 이재민 총 3,358세대, 5,545명 중 본인 희망에 따라 임시조립주택을 제공받은 이재민은 2,531세대, 4,354명이다.
이후, 주택 신축·매입·임차 등을 통해 295세대, 531명의 이재민이 퇴거*함에 따라 현재 임시조립주택에 거주 중인 이재민은 총 2,236세대, 3,823명이며, 이 중에 주택 신축을 진행 중인 343세대, 671명도 순차적인 퇴거를 앞두고 있다.
그 외 잔여 세대 중 986세대는 마을 전체가 소실되어 마을기반 복구 및 재생 사업을 추진하는 곳에 순차적으로 정착*해야 하는 세대로 올해 말부터 본격적인 주택 신축을 통한 퇴거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토지 미소유, 신축 자금 부족 등의 사유로 주택 신축이 어려운 세대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안내하거나 임시조립주택 거주 기간을 연장하는 등 개별 상황에 맞는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임시조립주택 입주민 모두가 안정적인 주거 독립을 마칠 때까지 맞춤형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재민 생활 불편을 줄이기 위해 주거 안정과 구호·심리 지원 등 현장 지원에도 가용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현재 임시조립주택에 거주 중인 이재민을 대상으로 주 1~2회 방문 및 유선 확인을 통해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있으며, 모든 세대에 대해 전기·가스·소방·난방설비 점검과 안전교육도 실시했다.
산불 트라우마 극복을 위해 총 23,468건의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전문 치료가 필요한 주민들은 전문·의료기관과 연계해 심층 관리를 지원했다.
또한, 지역별 심리회복 및 치유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대상자 맞춤형 심리회복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정부와 피해지역 지방정부는 단순한 시설복구를 넘어 피해 주민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지탱할 수 있도록 현행 법령에서 규정하는 최대한의 지원을 보장하고 그 외 추가적인 지원을 위해 제도적 틀도 마련했다.
우선적으로는 복구계획에 따라 확정된 1조 8,800억원 규모의 피해자 지원 및 복구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
또한, 농·임·어업 경영안정지원, 소상공인·중소기업 시설복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재난안전법」개정 사항을 산불 피해지역에 반영하기 위해 변경복구계획 수립하여, 추가 확인된 피해에 대해서는 오는 4월부터 지원금을 소급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그 외 부족 부분의 보완을 위해, 「산불특별법」과 같은법 시행령을 제정·시행해 체계적인 복구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민·관 협력 기구인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를 구성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등 피해 주민의 완전한 일상 회복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1년의 노력에 이어, 피해 주민들이 ‘완전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날까지 책임 있는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 「산불특별법」에 따라 피해자 구제 절차를 대폭 강화한다. 1년 간의 충분한 신고 기간을 운영해 피해자가 빠짐없이 구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사각지대 없는 온전한 회복’을 돕는다.
정부는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접수 현황을 꼼꼼히 관리하는 한편,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 사실확인·조사 등을 거쳐 사례별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피해 구제와 재건 사업을 조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산불로 인한 질병 및 부상 치료비는 물론, 향후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비급여 치료비, 의료보조기기 구입 및 간병비까지 지원 범위를 넓힌다.
당장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피해 주민에게는 최대 6개월간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고, 아이돌봄 서비스도 2031년까지 우선 제공한다.
아울러, ‘사라지는 마을에서 살아나는 마을’로 피해지역의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재건 사업도 추진한다.
농·임업인 맞춤형 지원을 통해 산불로 인해 생육이 저하된 농산물, 임산물 피해를 보전하고, 농·임업 경영의 연속성을 보장한다.
단순한 나무 심기를 넘어 피해지를 지역 경제의 거점으로 만드는 혁신적 재창조 사업을 추진하고, 산림투자 선도지구로 지정되는 지역은 용적률·건폐율을 최대 120%까지 완화해 민간투자를 유도한다.
이를 통해 산림 휴양·레포츠 단지와 리조트 등 관광 인프라를 조성하고, 특용·약용수 재배 단지를 구축해 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소득원을 창출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화된 농촌 특성을 고려해 교통·에너지·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피해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에 정부 지원을 지속할 방침이다.
윤호중 장관은 “지난해 영남권을 덮친 초대형 산불은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재난 복구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고, 지난 1년은 실의에 빠진 주민들의 손을 잡고 긴급한 복구에 매진해 온 시간이었다”라며,
“정부는 과거로 돌아가는 ‘단순 복구’를 넘어 미래를 설계하는 ‘혁신적 재건’에 총력을 다하면서, 피해 주민께서 일상으로 온전히 복귀하실 때까지 부족한 부분은 채우며 두텁고 세심한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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