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뉴스큐] 도 소방본부는 이번 회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민원 유형별 최종 법령 해석 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며 확정 기준을 반영한 '소방민원 법령 해석 사례집'을 제작 배포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 소방본부는 앞으로 새로운 민원 사례가 발생할 경우, 실무 회의 개최 등을 통해 법령 해석 기준을 지속 정비할 계획이다.
성호선 충남소방본부장은 "도민이 신뢰하는 소방 행정의 핵심은 명확하고 공정한 기준 집행에 있다"라며 "이번 표준화 회의를 통해 관서 간의 법령 해석 차이를 최대한 해소하고 도민 누구나 어느 소방서에서든 균등하고 수준 높은 민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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