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접수…4월 6일까지

단독·다가구 주택 8,545호 대상, 가격 적정성 검토 기회

양승갑 기자

2026-03-18 08:32:19




안양시, 다음달 6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 운영 (안양시 제공)



[충청뉴스큐] 안양시는 이달 18일부터 오는 4월 6일까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 대상은 관내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8545호다.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부속토지의 용도지역, 도로접면, 건물구조 등의 특성을 조사한 뒤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과 비교 평가해 산정된 금액이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으며 방문 열람은 안양시청 세정과 주택소재지의 각 구청 세무과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 가격을 작성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가격산정의 적정성을 재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안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되며 결과는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최종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4월 30일 결정 및 공시될 예정이다.

시청 관계자는 "이번 기간을 통해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반영해 보다 적정한 주택가격을 공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에 산정된 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에서 산정하는 공동주택의 공동주택가격도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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