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첫 실시…4천만원 징수 효과

번호판 영치반 운영으로 체납액 징수율 높인다

오진헌 기자

2026-03-18 10:28:34




서산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첫 운영…체납액 징수 본격화 (서산시 제공)



[충청뉴스큐] 서산시 징수과는 자동차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3월 16일 올해 첫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체납 차량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통해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11월까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운영하며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 차량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영치 활동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납세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체납차량 영치반은 3개 조 9명으로 구성해 주 2회 운영된다.

정기 영치는 체납차량 분포지도를 활용해 체납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추적 영치는 데이터 통합 플랫폼을 활용해 고액 체납 차량 위치를 파악해 진행한다.

이날 첫 영치 활동에서 체납액 4천만원에 달하는 체납차량 20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8건의 영치 예고를 실시했다.

시는 이번 활동이 체납액 징수와 조세 형평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산시 징수과장 김종길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성실 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체납자 스스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내와 함께 체납차량 단속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 번호판 영치로 인해 생계 유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관련 절차를 통해 번호판 영치의 일시 해제 또는 반환도 가능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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