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뉴스큐] 전북특별자치도가 추진해온 전북특별법 2차 일부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최종 입법화에 9부 능선을 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전북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등 남은 국회 절차를 거쳐 최종 입법화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총 32개 특례가 담겼다.
당초 중앙부처 협의를 마친 21개 과제에 더해 법안 심사 대응 과정에서 11개 특례가 추가 반영된 결과다.
분야별 기대효과를 살펴보면, 미래산업 분야에서는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특례 신설로 특수설비 작업을 외부협력사에 위탁할 수 있게 돼 생산량 증대가 가능해졌다.
사용 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국가 지원 근거가 마련되면서 이차전지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도민 삶의 질 향상 분야에서는 의료 교통 분야 특례를 중심으로 체감도 높은 변화가 기대된다.
의료 분야는 의료인이 도내 여러 의료기관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해 지역 의료 공백 해소와 필수 의료 서비스 확충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교통 분야는 대중교통 활성화 촉진 특례를 바탕으로 벽지 노선 지원 근거를 확보함으로써 이동 편의 향상이 기대된다.
농생명산업 분야에서는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 지원, 청년농업인 지원 기준 확대 등이 추가돼 전북의 농생명산업 기반을 한층 다졌다.
도는 이번 성과에 그치지 않고 3차 개정안 입법도 함께 추진 중이다.
전남 광주 행정통합법 수준의 특례 보완과 현대자동차 새만금 투자협약 등 대규모 투자협약 이행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 강화가 목적이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해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의결된 법안은 2024년부터 한병도 조배숙 이원택 안호영 윤준병 이성윤 이춘석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들을 통합한 것으로 타 특별법과의 동시 처리 문제 등으로 세 차례 보류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교착상태 돌파를 위해 도는 강원 제주 세종 등 타 특별자치시도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입법 촉구 결의대회를 여는 등 입법 필요성을 적극 공론화했다.
행안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 의원실을 수차례 방문해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설명했고 한병도 원내대표와 윤준병 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들과도 공조했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법안소위 과정을 직접 챙기며 쟁점 대응에 나섰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는 도민 생활과 직결된 특례를 현실로 연결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남은 법사위 본회의 절차에도 적극 대응해 제도 개선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