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0. 22. 목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강원도

강원도, 청년 주거 안정 위해 월세 지원 '계속'

최대 2년간 월 20만원 지원, 3월 30일부터 신청 접수

조원순 기자 2026-03-19 11:16:58




강원특별자치도 도청 (강원도 제공)



[충청뉴스큐] 강원특별자치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 지원사업 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저소득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의 임대료를 최대 2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 한시적으로 추진하던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한다.

신청 기간은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이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신청자의 자격을 검토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그동안 1만1천여명에게 총 219억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약 3천6백여명에게 88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 이하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다.

청년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총 재산가액이 1억2천2백만원 이하이며 부모 등을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총 재산가액이 4억7천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김순하 강원특별자치도 건축과장은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만큼 도내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보다 안정된 생활을 이어가고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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