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뉴스큐] 재외동포청장은 재외동포청년 인재가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2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자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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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선 기자
2026-03-20 09:3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