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의원, '국립휴양공원' 신설법 발의…수변 자원 활용 기대

자연 보전과 휴양, 새로운 자연공원 체계 도입 추진

양승선 기자

2026-03-20 13:45:45




김형동 의원, ‘국립휴양공원’ 신설법 발의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이 수변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자연공원 체계 도입에 나섰다.

김 의원은 20일 국립휴양공원 설립 및 운영 근거를 담은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하천과 호수 등 수변 중심의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는 동시에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휴양을 즐길 수 있도록 '국립휴양공원'제도를 법적으로 마련하는 데 있다.

현행 자연공원법 은 산과 바다를 중심으로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을 지정 및 관리하고 있으나, 하천이나 호수와 같은 수변 자원은 제도적으로 명확히 포함되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자연 속 여가와 힐링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수변 환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아울러 지역사회에서도 자연공원 지정을 통한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이를 뒷받침할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수변 생태계 보전 국민 여가 휴양 증진 생태관광 활성화 지역경제 활력 제고 등 다층적인 정책 효과가 기대된다.

김형동 의원은 "국립휴양공원을 중심으로 수변 자원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며 "국민에게는 품격 있는 휴양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에는 생태관광을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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