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동산개발업체 사업실적 보고서 제출 촉구

미제출 시 과태료 부과… 법인 4월 10일, 개인 6월 10일까지

양경희 기자

2026-03-23 08:39:00




인천광역시 시청



[충청뉴스큐] 인천광역시는 관내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 92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실적 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동산개발업자는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의 개발을 진행할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 관할 시도에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토지 면적이 5000 이상 또는 연간 1만 이상, 건축물 연면적이 3000 이상 또는 연간 5000 이상인 개발 사업이 이에 해당한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법인사업자는 매년 4월 10일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시 도지사 또는 업무수탁기관에 보고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6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인천시 등록사업자는 한국부동산개발협회에 사업실적 및 재무현황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개발 실적이 없더라도 반드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사업실적 보고서 양식은 인천시 누리집 또는 한국부동산개발협회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등록사업자 및 사업실적 정보는 브이월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주 시 도시계획국장은 "부동산개발업체들의 실적 보고를 통해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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