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9. 11. 금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금산군

금산군, 다자녀 가정 자동차 취득세 최대 140만원 감면

출산 장려 정책 일환…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이륜차 대상

양경희 기자 2026-03-25 10:27:17




충청남도 금산군 군청



[충청뉴스큐] 금산군은 지역 주민들의 출산 양육 지원을 위해 2명 이상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 안내에 나서고 있다.

이 제도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며 승용차, 15인 이하 승합차, 1t 이하 화물차, 250cc 이하 이륜차 등의 취득세를 최대 140만원까지 감면한다.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차량을 등록할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감면받은 후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운전면허 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감면받았던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차량 취득세 다자녀 감면 대상자임에도 신청하지 못했을 경우 사후 신청도 가능하다"며 "다자녀 가정 취득세 감면 제도에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