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뉴스큐] 전북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026년도 정기 재산변동 사항을 26일 전북특별자치도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재산공개 내역은 26일 0시부터 확인할 수 있다.
공개 대상은도 공직유관단체장 8명과 시군의회 의원 194명 등 총 202명으로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 비속의 재산 변동 내역이 포함됐다.
도지사와 부지사, 도의원, 시장 군수 등 60명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같은 날 전자관보를 통해 별도로 공개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공개 대상은 대한민국 전자관보를 통해 확인 가능 이번 공개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재산 변동 사항을 신고받아 이뤄졌으며 최초 공개 대상자의 경우 해당 연도 말까지의 변동 내역이 반영됐다.
신고 결과, 공개 대상자의 평균 신고 재산액은 약 8억 3498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415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억 9083만원 8억 3498만원 재산 규모별 분포를 살펴보면 1억 이상 5억원 미만 보유자가 8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5억 이상 10억원 미만 보유자가 60명으로 뒤를 이었다.
20억원 이상 보유자는 20명으로 확인됐다.
‘재산규모 현황’ 전체 1억원 미만 1억~5억 5억~10억 10억~20억 20억이상 202 17 87 60 18 20 재산 증가자는 128명, 재산감소자는 74명으로 전년대비 재산 증가자는 4.7% 증가, 재산 감소자는 4.7% 감소 2025년 공개대상자의 경우, 증가자 118명, 감소자 83명임 ‘재산 증감내역’ 구 분 전체 1천만원 미만 1천만원~ 5천만원미만 5천만원~ 1억원미만 1억원~ 3억원미만 3억원~ 5억원미만 5억원 이상 증가 128 16 49 30 25 4 4 감 소 74 7 33 18 10 4 2 평균 증가액 : 9천 150만원 평균 감소액 : 1억 715만원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개된 재산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 국토교통부 국세청 금융기관 자료를 활용해 정밀 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필요할 경우 최대 3개월까지 추가 심사도 가능하다.
심사 결과, 재산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누락한 경우, 또는 직무상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사례가 확인될 경우에는 경고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허위 등록 사실 공표, 해임 또는 징계 요구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는 "재산 형성과 변동 과정 전반을 철저히 점검해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높이고 도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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