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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제천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재개…최대 480만원 혜택

3월 30일부터 신청 접수, 소득 기준 확인해야

양승선 기자 2026-03-27 12:27:50




제천시, 3월 30일부터 청년월세지원사업 신청 접수 (제천시 제공)



[충청뉴스큐] 제천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 이 계속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3월 30일부터 신규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해야 한다.

선정된 청년은 실제 납부하는 임차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까지 최장 24개월에 걸쳐 지원금을 받게 된다.

이로써 2년 동안 최대 480만원의 주거비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신청은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소득과 재산 검증을 거쳐 9월 중 최종 선정되며 지원금은 신청 시기와 관계없이 5월분부터 소급해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청년 월세 지원이 계속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더 많은 지역 청년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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