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뉴스큐] 충청북도가 이달 30일부터 4월 30일까지 하천 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 시설에 대한 강도 높은 현장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이번 전수 재조사에서 불법 시설이 누락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5월 1일부터 안전감찰단을 투입하고 담당자는 물론 지자체까지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지난 3월 26일부터는 안전신문고 앱에 전용 신고 창구를 개설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통해 도내 조사 실적 누락을 원천 차단하고 철저한 단속을 진행하기 위해 고강도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도는 시 군 중간 점검결과와 표본점검 결과를 통해도 내 11개 시 군에 대해 4월 3일까지 중점점검을 실시하고 4월 30일까지 수시로 표본 점검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이동옥 행정부지사는 “시 군 TF팀 운영실태와 읍 면 동장 책임관 지정, 인력 지원, 수시 보고회 개최 등 제시하면서 마지막까지 철저히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진훈도 자연재난과장도 “강도 높은 정부정책에 적극 대응하고자 자연재난과 직원의 자체 점검을 통해 5월 1일 예고된 정부 안전감찰에서 단한 건의 누락도 지적되지 않도록 빈틈없이 챙기겠다”며 “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신고로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 환경이 온전히 도민의 품으로 돌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6년 하천 계곡 불법점용 지도점검 추진계획 Ⅰ 추진배경 및 목적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행위는 반복 상습적으로 토착화된 경우가 많아 대대적인 정비 필요 1차 전수 재조사 조사실적 확인결과, 타 시도에 비해 조사실적 저조로 누락된 시설이 많을 것으로 예상 각 시 군 현장점검 및 지도로 불법시설 조사 독려 4월까지 지속 조사 및 실적 수정가능 Ⅱ 점검개요 26년 3월 30일 26년 4월 3일까지 26년 4월 30일한 조사된 시설 및 주요 유원지 일원 - 주요계곡 : 만수계곡, 송계계곡, 서원 만수계곡, 물한계곡, 연곡계곡, 쌍곡 화양계곡,다리안 사인암계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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