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교육 자치법규 입법예고 의무화 추진

도의회, 도민 알 권리 보장 및 교육행정 투명성 강화 기대

양승선 기자

2026-03-30 13:59:48




이상근 의원 홍성1 국민의힘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뉴스큐] 도의회는 이상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교육 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안이 30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자치법규를 제정 개정 폐지할 때 그 취지와 내용을 사전에 공개하고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례안은 교육감의 자치법규 입법 시 예고 의무화 및 예외 사유 명시 공보 및 누리집을 활용한 20일 이상의 입법예고 기간 확보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 보장 제출된 의견의 검토 반영 및 처리 결과 통지 의무화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이상근 의원은 "이번 조례는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충남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한층 높이는 명확한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9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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