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하천·계곡 불법 시설물 뿌리 뽑는다

도-시군 TF 가동, 1차 전수조사 마무리…여름철 행락 질서 확립 총력

백소현 기자

2026-03-31 11:01:17




전북특별자치도 도청 (전라북도 제공)



[충청뉴스큐] 전북특별자치도가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발맞춰 도내 하천과 계곡 등 국 공유 부지의 불법 시설물을 뿌리 뽑기 위한 대대적인 1차 전수조사를 마무리했다.

전북도는 행정안전부의 하천 계곡 등 불법시설 전면 재조사 지침에 따라, 도내 소관 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대통령의 엄중 지시와 정부의 근절 의지에 부응해, 도내 전체에 대한 불법행위를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추진했다.

도는 3월 31일까지 1차 전수조사를 완료했으며 조사 대상은 도내 국가 지방하천을 비롯해 소하천, 산림 내 계곡 등이다.

특히 그동안 조사대상에서 벗어나 있던 하천구역 인근 구거, 도립 군립 공원구역까지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전북도는 지난 18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행정부지사 주재로 ‘하천 계곡 및 주변 지역 불법시설 정비 TF 회의’를 개최했으며 도 관련부서장과 시군 담당국장 등 20여명이 참석해 전수조사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또한, 도는 철저한 전수조사를 위해 시군 조사 실적을 매주 점검하고 조사 과정에서 고의적인 누락이나 관리 소홀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점검도 병행하고 있다.

지방하천 담당부서는 자체 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지난 27일 행정부지사는 완주군 동상면 소재 지방하천 불법시설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완주군에 신속한 조치를 당부했다.

앞으로도 지방하천 점검반을 지속 운영할 계획이며 지방하천 구역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시군에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6월까지 집중 단속을 위해 시군과 협의해 전담 인력을 투입해 자진 철거를 유도하는 한편 불법 시설물에 대한 강제 철거와 형사 고발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여름 행락철 불법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현수막 게재 언론 보도 방송 홍보 등을 통한 사전조치에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이순택 전북자치도 환경산림국장은 “여름철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도내 하천 및 계곡 등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공공 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번 전수조사 기간에 불법 시설이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불법시설에 대한 추가 조사 및 관리 뿐만 아니라, 원상복구를 위한 후속조치도 지속적으로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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