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뉴스큐] 평택시는 관내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사회진입 지원을 위해 ‘평택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선정된 청년 1인 가구에 월 20만원의 월세를 최대 12개월간 지원하는 내용으로 4월 6일부터 17일까지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임차보증금 9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및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관내 무주택 청년 1인 가구이다.
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의 행복주택 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참여자 등 공공 주거지원 중복수혜 대상자는 참여가 제한된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