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뉴스큐] 조국혁신당 강경숙, 차규근 국회의원과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2026년 3월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과 함께 교육공무직 퇴직금 부당 과소산정 시정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국 17개 시 도교육청 가운데 대구만 유일하게 방학 중 비근무 교육공무직 퇴직금 산정 시 방학기간을 제외한다.
이번 기자회견은 이러한 산정 방식이 공공부문 퇴직금 차별 및 사용자 책임 문제임을 공론화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피해 직종은 조리실무원 1169명, 조리사 288명, 특수교육실무원 243명이다.
이들의 연간 약 2.5개월이 퇴직금 산정에서 빠져 누적되면 10년을 일하고도 7.5년치 퇴직금만 지급된다.
2015년 3월 1일 입사해 2026년 3월 1일 퇴사한 11년 근속 조리실무원의 사례를 보면, 방학기간을 포함한 퇴직금은 3666만6730원인데, 이를 제외해 2953만2520원으로 산정됐다.
총 781일이 빠지고 차액은 713만4210원에 달한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퇴직금 부당 과소산정 실태를 알리고 방학기간 제외 기준 폐기, 피해 실태 전수조사, 소급 시정, 근로계약서 및 행정지침 개정을 촉구했다.
[ [기자회견문] 전국 유일의 퇴직금 차별, 대구시교육청은 방학기간 퇴직금 부당 과소산정을 즉각 중단하라 우리는 오늘, 전국에서 오직 대구에만 남아 있는 교육공무직 퇴직금 차별을 규탄하기 위해이 자리에 섰다.
대구시교육청은 2015년 이후 입사한 방학 중 비근무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의 방학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해 퇴직금을 산정하고 있다.
같은 학교에서 같은 현장을 지키며 일하고도 입사 시기가 다르다는 이유로 퇴직금이 달라지는 것이다.
이것은 명백한 차별이다.
더 큰 문제는이 차별이 전국 17개 시 도교육청 가운데 오직 대구에만 남아 있다는 점이다.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인정하는 노동의 시간을 대구시교육청만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전국 어디에도 없는 차별을 대구교육청만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
피해 규모도 결코 작지 않다.
피해 대상은 약 14개 직종, 1879명에 이른다.
조리실무원 1169명, 조리사 288명, 특수교육실무원 243명 등 학교 현장의 핵심 직종이 포함돼 있다.
방학기간 제외가 계속되면, 10년을 일하고도 실제로는 7.5년치 퇴직금만 받게 된다.
대표 사례는 더욱 충격적이다.
2015년 3월 입사해 2026년 3월 퇴사하는 11년 근속 조리실무원의 경우, 방학기간을 포함하면 퇴직금은 3천666만원이 넘지만, 방학기간을 제외하면 2천953만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차액은 713만원이 넘는다.
781일의 노동시간이 통째로 지워진 결과다.
이것은 단순한 계산 방식의 문제가 아니다.
노동자가 받아야 할 퇴직금을 덜 지급하는 문제다.
이름만 다를 뿐, 실질적으로 임금체불과 다르지 않다.
대구시교육청은 퇴직금을 부당하게 과소산정함으로써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해 왔다.
대구시교육청은 방학기간을 비근무라고 말한다.
그러나 실제 학교 현장은 그렇지 않다.
방학 중에도 다음 학기 준비가 있고 급식실 청소와 위생관리도 계속되며 교육활동 지원 업무도 이어진다.
방학은 노동이 사라지는 공백이 아니라 학교 운영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그런데도 그 시간을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노동을 행정적으로 지워 버리는 것이다.
더구나 방학 중 비근무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은 이미 방학기간 동안 임금 공백을 감당하고 있다.
그 위에 퇴직금까지 깎는 것은 이중의 차별이다.
공공부문 사용자라면 누구보다 먼저 차별을 바로잡고 노동의 시간을 온전히 인정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대구시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방학 중 비근무 교육공무직의 방학기간을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차별적 기준을 즉각 폐기하고 방학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 퇴직금을 산정하라. 하나, 방학기간 제외로 발생한 퇴직금 부당 과소산정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이미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을 포함한 실질적 구제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신규 입사자에게 불공정한 조항이 담긴 근로계약을 강요하는 관행을 중단하고 관련 근로계약서와 행정지침을 전면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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