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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설업계 공사비 교육…"제대로 알아야 손해 안 봐요"

중소 건설업체 실무자 대상, 공사비 산정 기준 교육 4월부터 실시

양승동 기자 2026-04-01 13:38:42




서울특별시 시청 (서울시 제공)



[충청뉴스큐] 서울시는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소건설업체 실무자를 대상으로 4월부터 적정 공사비 산정기준 교육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사비는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공사비 산정기준을 토대로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산정되는데, 잘못 이해해 누락 할 경우 일한 만큼 공사비를 받지 못하기도 해 건설업계 어려움이 가중되기도 한다.

이번 공사비 산정기준 교육은 서울시가 건설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지원을 모색하기 위해 작년 하반기 개최한 건설협회 현장 간담회에서 건의된 사항이다.

중소건설업계에서는 그간 공사 항목 누락, 연계 공종 혼동, 할증 적용 오해, 신규 공법 이해부족 등 공사비 산정기준을 정확히 알지 못해 공사비를 반영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한다.

이번 교육은 체계적 교육기회가 부족했던 중소건설업체 대상으로 공사비 산정기준, 원가심사 과정에서 축적된 공사비 산정방법 노하우, 실무자가 어려워하는 설계변경 등 공사비 산정에 필요한 지식을 쉽게 익히도록 사례 중심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서울형품셈 적용방법에 대해서도 교육이 이루어진다. 서울시는 정부품셈에 없는 건설공종에 대해 2011년부터 서울형품셈을 자체 개발해 운영 중인데, 정부품셈의 단순 도표형식에서 탈피해 현장 사진, 도해, 이미지 등 직관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실무자가 공사비 기준을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계약심사시 발견되는 대표적인 오적용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하고 도심지 특성을 고려한 할증의 적용 방법, 간접공사비 계산방법 등 건설업계에게 꼭 필요한 노하우를 중점적으로 교육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사 실무자가 어려워하는 설계변경에 대해서도 적용 대상, 물량 증감에 따른 단가 산출방법, 협의율 적용방법, 유의사항 등을 사례중심으로 교육해 실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작년 하반기 전국 지자체 최초로 서울시가 개발한 ‘설계변경 해설서’를 기반으로 설계서 변경, 계약금액 조정, 설계변경 원가계산서 작성, 유권해석 등 설계변경 기초 이론부터 실무 적용까지 전반적인 내용이 다뤄질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서울시와 한국전기공사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와의 협업으로 금년 4월부터 6월까지 협회의 지역별 교육장을 활용해 운영된다. 교육 후 컨설팅도 추가해 일선에서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바로 해결해 줄 예정이다.

이를 통해 중소건설업체 공사비 산정 실무자가 평소 마땅한 문의처를 찾지 못해 답답했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속시원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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