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0. 20. 화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부여군

부여군, 법인지방소득세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12월 결산 법인 대상, 사업장 소재지별 안분 신고 필수

조원순 기자 2026-04-02 08:46:01




부여군, 법인지방소득세 4월 30일까지 납부하세요 (부여군 제공)



[충청뉴스큐] 부여군은 2025년 12월 결산 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이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있다면 각 사업장 소재지에 안분해 신고해야 하며 한 곳에만 신고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한편 중동전쟁으로 인한 피해 또는 경영상 큰 손실을 본 중소기업은 신청을 통해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이는 납부 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신고는 4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신고 및 납부는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 h에서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군청 재무회계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부여군 관계자는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몰려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신고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