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1. 7. 토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부산광역시

부산시, 성숙한 반려동물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캠페인

개정 동물보호법, 동물 등록 자진신고 제도, 반려인 간 갈등예방 페티켓 등 안내

김미숙 기자 2019-07-03 08:45:12

 

성숙한 반려동물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캠페인 전단

 

[충청뉴스큐] 부산시는 오는 17일 구·군과 합동으로 광안리해수욕장 및 경성대 일원에서 휴가철 및 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에 맞춰 반려견 소유자의 안전관리 인식을 높이고 유기동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성숙한 반려동물문화 조성 2차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캠페인의 내용은 지난해 3월 22일부터 등록대상 동물 미등록, 안전조치 미 준수 행위, 동물학대 행위 등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특히 올해 3월 21일부터는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위반으로 인명 상해 또는 사망사고 발생 시 처벌되는 조항이 신설되는 등 개정 동물보호법에 대한 것이며 아울러 동물등록제 홍보 및 자진신고 제도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반려견 관련 안전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인·비 반려인 간 갈등 예방을 위한 펫티켓도 함께 홍보해 반려견 소유자의 안전관리 인식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개정 동물보호법 및 펫티켓에 대한 홍보 캠페인이 반려견 소유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반려인·비 반려인 간 갈등을 예방해 더욱 성숙한 반려동물문화를 조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