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으로 워라밸 UP!

유연근무, 출산 지원 등 가족친화 제도 도입 기업에 파격 혜택

양승갑 기자

2026-04-03 11:06:04




경기가족친화 인증사업 인센티브 (경기도 제공)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사업’ 참여기업을 이달 말까지 모집한다.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인증은 유연근무제 도입,근로자 및 배우자 출산지원,가족돌봄휴가 운영,노동환경 개선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한 기업을 발굴해 인증하는 사업이다.

인증 기업에는 경기도지사 명의의 인증서와 인증패를 수여하며신규 및 재인증 중소기업에는 가족친화제도 도입 지원금을 지원한다.지원금은 신규 인증기업500만원,재인증 기업200만원으로건강관리 지원,노동환경 개선,가족친화 문화조성,교육·소통 등 기업 수요에 맞는 가족친화 관련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중소기업육성자금 등 다양한 기업 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74종의 혜택이 제공된다.특히 올해는 ‘4.5일제 지원 사업’과 주20시간,주30시간형태의 단축근무를 지원하는 ‘경기가족친화기업0.5&0.75잡 지원 사업’ 참여 기업에도가점을 부여해 일·생활 균형 정책을 적극 실천하는 기업을 우대할 계획이다.

도는 올해 신규 인증50개사를 선정하고인증 유효기간3년이 지난2023년도 인증 기업을 대상으로 재인증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주 사무소 또는 제조 시설이 경기도에 소재한 업력2년 이상의 기업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4월30일 오후5시까지 경기기업비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평가는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통해 진행되며△가족친화제도 운영 실태△최고경영자의 관심 및 실행 의지△재직자 만족도△기업의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뒤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신규 인증과 재인증 모두110점 만점에55점 이상을 획득해야 하며신규 인증은 평가점수 순으로50개사를 선정한다.

인증 유효기간은 올해부터2029년까지3년이며인증서 수여는9월경 진행될 예정이다.

박연경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이번 인증사업이 기업의 일 생활 균형 실천을 확산하고더 나은 근로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가족친화 경영에 관심 있는 도내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