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뉴스큐] 청양군이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을 맞아 관내 610여 개 법인을 대상으로 원활한 신고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다.
이에 따라 12월 결산 법인은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해 오는 4월 30일까지 청양군에 신고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전자신고 서비스인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우편 또는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특히 위택스를 이용하면 PC와 모바일을 통해 카드 결제나 간편결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세자가 유의해야 할 점도 안내했다.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 군 구에 위치한 경우 각 지자체별로 안분해 신고해야 하며 안분하지 않고 한 곳에만 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법인세와 달리 법인지방소득세는 별도의 세액공제나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올해 주목할 만한 변경 사항은 ‘분할납부 제도’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 중소기업의 경우 2개월 이내에 분할해 납부할 수 있어 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줄 전망이다.
아울러 군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하는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중동전쟁 피해나 재해 등으로 경영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법인은 신청을 통해 최대 1년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기한 연장을 원하는 법인은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갖춰 청양군청 재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신고 마감일에는 신고가 집중되어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신고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기업들이 분할납부나 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납세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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