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뉴스큐] 전북특별자치도는 축산시설 악취를 저감하고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와 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해 다음 달 6일까지 ‘2027년 축산악취개선사업’ 공모를 접수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축산악취로 인한 도민 불편을 줄이고 가축분뇨를 자원으로 활용하는 순환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친환경 축산 전환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사업은 분뇨처리방식 개선 축산악취 저감 경축순환 활성화 등 3개 분야로 추진되며 전국 20~30개소 규모로 시 군 단위 공모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시 군은 지역 여건과 농가 수요를 반영해 총사업비 30억원 이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 신청할 수 있다.
재원은 국비 20%, 지방비 20%, 융자 50%, 자부담 10%로 구성되며 융자 조건은 금리 2%, 3년 거치 후 7년 균등상환이다.
개별 농가 지원 한도는 축종별로 차등 적용된다.
양돈농가는 최대 6억원, 한우 젖소 농가는 3억 6000만원, 닭 사육농가는 2억 4000만원까지 지원된다.
깨끗한 축산농장, 환경친화적 축산농장, 저탄소 축산물 인증 농가는 지원 한도가 20% 확대돼 양돈농가 기준 최대 7억 20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참여 농가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친환경 축산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2027년부터는 별도 사업으로 추진되던 악취측정 ICT 기계 장비 지원사업을 본 사업에 통합한다.
이를 통해 사업 간 중복을 해소하고 악취 측정 장비와 연계한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해 관리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사업 신청은 시 군이 참여를 희망하는 축산농가 수요를 반영해 계획을 수립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전북자치도 자체 평가와 농림축산식품부 중앙평가를 거쳐 9월경 최종 사업대상 시 군이 선정될 예정이다.
민선식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축산악취 문제는 도민 생활과 직결된 중요한 현안인 만큼, 과학적 관리와 지속적인 시설 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높이겠다”며 “시 군과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참고 ‘27년 축산악취개선사업 공모 개요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 및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시설 장비 지원으로 환경오염 및 국민 불편 예방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분뇨처리방식 개선, 축산악취 저감, 경축순환 활성화 정화시설 신축 개보수, 에너지화시설, 바이오차 등 시설 장비 가축분뇨를 활용해 에너지를 생산 공급하는 시설 암모니아 등 축산악취 저감에 필요한 시설 장비 악취측정 ICT 기계 장비를 지원 받은 자는 악취저감관리를 위해 운영 관리 등에 협조해야 함’액비순환시스템‘의 경우 축산법 제26조에 따라 개선대상의 슬러지 제거 계획 수립 필수 퇴비 액비 생산, 보관 등 적정관리를 위한 시설 장비 지원가능 범위는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시행지침 참조 지역당 총사업비 30억원 이내 개별 지원대상 지원한도는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시행지침 내 기준을 따름’ 27년 확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 국비 보조 20%, 지방비 20, 국비융자 50, 자부담 10 융자조건: 10년, 연 2.0% 국비 융자는 지방비로 전부 또는 일부 대체 가능, 시 군은 대체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증빙자료를 포함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즉시 보고해야 함 총사업비 5천만원 이하의 사업을 추진하는 농가에서 담보 부족 또는 불량 거래로 융자 실행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국비 융자를 자부담으로 대체 가능, 시 군은 대체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증빙자료를 포함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즉시 보고 약 20 30개소 시 군 시도 농식품부 사업신청 시도평가 중앙평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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