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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서천군, 튀김 음식점 집중 단속… 식용유지 품질 관리 강화

치킨점, 일반음식점 대상… 산가 기준 초과 시 행정처분

조원순 기자 2026-04-10 08:49:21




충청남도 서천군 군청



[충청뉴스큐] 서천군이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과 군민 건강 보호를 위해 식용유지 사용업소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에 나선다.

군은 오는 4월 13일부터 7월 말까지 튀김용 식용유지를 사용하는 치킨전문점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식품위생 단속과 함께 튀김용 유지의 산가 적정 여부를 검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군은 단속에 앞서 홍보와 계도를 우선 실시해 업소의 자율적인 위생관리를 유도한 뒤, 식용유지 사용기준과 산가 기준치 준수 여부, 식용유지 품질관리 상태,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여부,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또 1 2차 계도 이후에도 산가 기준치인 3.0을 초과한 업소에 대해서는 식용유지 시료를 채취해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관련 법령인 식품위생법 제7조에 근거해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구승완 안전관리과장은 “식용유지의 올바른 관리는 안전한 먹거리 제공의 기본”이라며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군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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