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뉴스큐] 충남도의회가 재생에너지산업 육성과 환경 보전을 함께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홍기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재생에너지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이 제36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남도 재생에너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환경 보전과 도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재생에너지산업의 정의를 명시하고 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종합관리계획을 바탕으로 신산업 발굴 및 육성, 기술개발·연구와 사업화, 전문 인력 양성,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의 국내외 협력 등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명시했다.
이와 함께 발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환경 훼손을 줄이고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유도하기 위한 규정도 포함했다. 도지사는 발전사업자에게 도민 일자리 제공, 지역 생산 기자재 우선 이용, 인재 육성과 사회복지 등 공익사업 참여, 소음 등 피해 최소화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산업 육성과 관련한 심의·자문 체계를 두고 시군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였다.
홍기후 의원은 “재생에너지산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다”며 “다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자연경관 훼손과 주민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균형 있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환경 보전과 도민 상생을 함께 실현하는 지속가능한 충남형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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