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뉴스큐] 금산군은 1300여명을 대상으로 총 2200여만원 규모 지방세 과오납금 환급에 나선다.
이에 관해 대상자에게는 안내 통지문을 발송한 상태다.
이번 조치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편의 증진을 위해 환급 절차를 간소화했으며 여러 신청 방법을 도입했다.
신청 방법은 카카오톡 ‘금산군 지방세 종합안내’채널 온라인 신청 금산군청 재무과 방문 전화 위택스 환급계좌 등록 등이다.
특히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한 환급 신청 서비스는 군민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또한, 위택스에서 환급계좌를 사전에 등록하면 향후 환급금 발생 시 별도의 신청 없이 해당 계좌로 자동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신청은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과오납금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환급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비대면 행정서비스 확대와 함께 선제적 환급 체계를 구축해 군민 편의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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