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시험 문항 거래 금지법' 발의…사교육 불법행위 근절 나서

강경숙 의원, 학원법 개정안 대표발의…불법행위자 결격사유 규정 및 학원 행정처분 강화

양승선 기자

2026-04-13 14:52:54




국회의사당



[충청뉴스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13일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를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이러한 불법행위를 학원의 행정 처분 사유로 규정하는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교원의 과외교습을 금지하고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의 자격을 규정하며 학원이 학습자를 모집할 때 과대·거짓 광고를 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하는 등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사교육을 제도권 내에서 관리해 교육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사교육 시장의 유명 강사들과 현직 교사들 사이에 대규모 문항 거래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교육업체가 공교육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사교육 의존도를 심화시킨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강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저작권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의 결격사유로 규정했다.

또한, 교육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강사로 채용한 학원에 대해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해, 학원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했다.

다만, 학원 설립·운영자가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도록 했다.

강경숙 의원은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사교육 시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며 “특히 문항 거래 행위는 공교육의 공정성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안을 자극하는 만큼 법안 개정을 통해 사교육 시장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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