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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

대구시, 이륜차 불법 운행 집중 단속…4월 16일부터

대구경찰청,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주요 도로 및 운행 밀집 지역 집중 단속

김민주 기자 2026-04-14 08:38:31




대구광역시 시청



[충청뉴스큐] 대구광역시는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오는 4월 16일부터 30일까지 보름간 이륜자동차 불법운행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주요 도로와 이륜자동차 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구·군, 대구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자동차정비조합 등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진행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전조등·소음기 등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미사용 신고 운행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등 자동차관리법령 위반 차량이다.

위반 사항에 따라 불법튜닝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원 이하 과태료와 함께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다.

또한 번호판 훼손·가림은 300만원 이하, 미사용 신고 및 번호판 미부착 운행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11월 실시한 합동단속에서는 총 53건이 적발됐으며 주요 위반 유형은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등화장치 임의 설치·변경이었다.

대구시는 이번 단속에서도 주행 중 타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방해해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와 보도상 불법 주행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대구시에 사용 신고된 이륜자동차는 2024년 12만 20대에서 2025년 11만 8261대로 전년 대비 1.5% 감소했으며 이륜차 교통사고는 2023년 1054건에서 2024년 900건으로 14.6% 줄었다.

허준석 대구광역시 교통국장은 “이륜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과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단속과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라며 “운전자 모두가 법규를 준수해 교통안전 문화 조성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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