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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금산군, 산불 예방 총력…위반 시 과태료 및 사법조치

산림재난 경각심 고취 위해 불법 소각 집중 단속

양경희 기자 2026-04-15 10:23:05




충청남도 금산군 군청 (금산군 제공)



[충청뉴스큐] 금산군은 산림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산불 예방 홍보와 기동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소각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사법조치 등 엄정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산불예방 홍보와 기동단속을 집중적으로 시행하고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에 따라 비상대기 및 담당구역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마을별 이장과 산불감시원을 활용해 고령층의 소각행위를 집중적으로 계도하고 취약지 순찰과 현장 관리도 한층 강화하는 중이다.

군은 위반행위에 대해서 예외 없이 대응할 방침이다.

올해 과태료 3건을 부과했고 1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외에도 소각행위를 지속 계도·단속하고 산림 인접지와 주요 등산로 입구에는 처벌 경고 현수막을 설치해 위반행위 근절에 나설 계획이다.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과실로 산불을 내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금산군은 전체 면적의 약 70%인 4만1000ha가 산림으로 이뤄져 산불 발생 시 대형화 우려가 큰 지역”이라며 “작은 부주의가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논·밭두렁·영농부산물 소각, 담배꽁초 투기 등 위험행위를 반드시 중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군민의 생명과 재산,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해 예방 활동은 더 강화하고 위반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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