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신도시 교통망 구축 속도 UP…주민 불편 최소화

대광위, '26년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 가동…36개 사업 집중 관리

양승선 기자

2026-04-15 13:06:28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정부가 신도시 등 주민의 교통불편을 줄이기 위해 광역교통 개선대책 중 주요 사업 36개 사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관리하면서 이해관계자 간 갈등 조정 및 신속한 인허가 등을 통해 교통망 구축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4월 16일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26년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 첫 회의를 개최한다.

이 회의는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과 조속한 착공을 위해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마련했다.

서울시, 인천시, 하남시 등 관련 지자체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는 신도시 주요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 중 개선 효과가 크거나 이해관계자 간 갈등, 인허가 지연 등으로 적기 구축이 우려되는 사업의 대상으로 사업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4년부터 대광위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운영해 왔다’ 24년에는 수도권을 대상으로 32개 사업을 관리하면서 14건의 갈등사업을 조정했고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사업시행자 및 지방정부와 적극 협의해 사업 기간을 단축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25년에는 수도권 및 지방권을 대상으로 28개 사업을 선정해, 갈등 조정 및 대안마련, 행정절차 단축 등 사업추진 속도를 높였다.

또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갈등관리체계를 도입하고 주요 도로사업의 국토교통부 직접 인허가 권한을 신설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올해는 기존 사업 중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업과 신규 선정사업 등 36개 사업을 갈등조정형, 신속 인허가형, 직접 인허가형으로 구분해, 사업 전반에 걸쳐 점검·관리할 계획이다.

➊ ‘갈등조정형’은 관계기관 간 이견 발생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광위가 신속하게 갈등을 조정·중재하고

➋ ‘신속 인허가형’은 개선효과가 크거나 지연사유가 해소된 사업 등에 대해 관계기관 간 절차 및 역할 등을 협의해 사업완료 시기를 단축하며

➌ ‘직접 인허가형‘은 다수의 지자체에 걸치는 도로사업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직접 도로사업 계획을 승인해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유형이다

TF는 사업유형 등에 따라 5개반, 직접인허가반)으로 구성해, 각 반별로 지자체 및 사업시행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사업 추진동력을 제고할 계획이며

특히 ‘광역교통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대광위 갈등조정 절차와 도로사업의 국토교통부 직접 인허가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 사업을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를 주재하는 박지홍 대광위 상임위원은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는 단순한 협의체를 넘어, 보다 빠르고 편리한 교통편의를 위해 참여기관 간 경계를 허물고 하나의 팀처럼 협력해 나갈 계획”이며

“실행력 있는 계획수립과 촘촘한 이행관리를 통해 광역교통시설 적기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겠으며’ 26년에도 최대한 많은 사업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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