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다중채무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 위해 1000억 규모 협약대출 시행

최대 10년 금리상한 혜택, 채무통합으로 관리 부담 경감 기대

양승선 기자

2026-04-16 12:08:35




충청남도 도청



[충청뉴스큐] 1000억원 규모 단건채무로의 채무통합을 위한 금융지원 협약 체결 - 최대 10년까지 100% 보증 및 금리상한 혜택 제공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충남경제 활력 제고와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채무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주요 시중은행과 ‘보증통합 전환대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6년 보증통합 전환대출’을 10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여러 건의 보증채무를 하나로 통합해 채무자의 채무관리 편의성을 높이고 최대 10년간 금리상한을 적용해 채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각 기관의 뜻을 모아 체결했다.

현재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과 협약 체결을 완료했으며 추후 국민은행과 우리은행도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을 확인했다.

협약에 따른 보증통합 전환대출은 재단의 보증을 이용 중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최대 2억원 미만의 한도로 기존의 대출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다.

올해 총 1000억원 규모의 보증이 지원될 예정이며 참여 금융회사는 대출기간, 신용요건 등을 고려해 금융회사별로 차등화된 상한금리 1.3% 수준)로 대출을 제공한다.

특히 보증통합 전환대출 시행에 따라 보증이용자에 대한 혜택은 다음 세 가지다.

첫째, 금리상한 협약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둘째, 기존 보증부대출의 보증비율과 관계없이 100% 보증서가 발급되어 은행의 대출 거절 가능성이 크게 낮아진다.

셋째, 채무통합을 통해 상환방식, 금리 등이 다양한 다중채무의 채무관리 부담이 완화된다.

조소행 충남신보 이사장은 “어려운 경영환경에 놓인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뜻을 모아주신 금융회사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본 협약으로 다중채무에 부담을 느끼는 도내 기업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며 기존 채무자에 대한 보증지원 혜택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증통합 전환대출은 금융회사별 개별 시행되며 지난 10일 하나은행의 시행을 시작으로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이 이달 내에 순차적 시행 예정이다.

시행에 따라 충남신보 보증지원 플랫폼 ‘보증드림’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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