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뉴스큐] 충북도는 산업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2026년도 충청북도명장’을 선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충청북도 명장’ 이란 산업현장에서 15년 이상 활동하며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갖추고 숙련기술 발전에 공헌한 기술인을 의미하며 지난 2016년부터 매년 명장을 선정해 현재까지 총 34명의 명장을 배출했다.
도는 관련 조례에 따라 ‘충청북도명장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서류심사, 현장실사, 면접심사를 거쳐 총 38개 분야 92개 직종에서 5명 이내로 명장을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명장에게는 증서와 현판이 수여되며 5년간 총 1000만원의 기술장려금이 지급된다.
충청북도 명장 신청은 4월 17일 ~ 5월 22일 기간 동안 시장·군수, 도내 기업체의 장, 관련 업종별 협회장 등의 추천을 받아 충청북도 일자리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현재 충북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으며 해당 분야 산업현장에서 15년 이상 경력을 가지고 있는 자로 한정되며 자세한 사항은 충북도청 홈페이지 내 ‘도정소식-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 2026년도 충청북도 명장 선정계획 선정개요 신청직종 : 38개 분야 92직종 [첨부1] 접수기간 : 4. 17. ~ 5. 22. 오후 6시 주말, 공휴일 제외 접수절차 : 신청서류 작성 및 추천기관 추천서 발급 접수처 제출 추천권자 : 시장 군수, 도내 기업체장, 도 단위 업종별 협회장 등 접 수 처 : 충청북도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팀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신청 지원 및 우대사항 - 기술 장려금 1000만원 지급 - 충청북도 명장 증서 및 현판 수여 신청자격 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 충북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접수일 현재 도내 산업체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1. 동일 분야·직종에서 15년 이상 산업현장에 종사한 사람 2. 신청 직종의 숙련기술 보유정도가 높은 사람 3. 신청 직종의 숙련기술 발전을 위한 성과가 우수한 사람 4. 과거 같은 분야의 충청북도 명장, 충청북도 지정문화유산 및 대한민국명장에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제외기준 - 공고일 현재 사무 행정직, 교육 훈련직, 연구직 등 생산현장에 종사한다고 볼 수 없는 자 - 정부포상업무지침 상 추천제한자 [첨부2] 선정절차 서류심사 현장심사 면접심사 충청북도 명장 선정심의위원회 직종별 고득점순 3명 이내 적부 적부 숙련기술 보유실적 숙련기술발전 기여실적 숙련 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기여한 실적 산업화·현대화 노력 가산점 신청직종과 현장근무 상태 일치여부 제출서류와의 일치여부 보유 숙련기술과 관련된 전문지식의 수행능력 및 숙련도 향후 도내 숙련기술 발전을 위한 활동계획 직업의식, 사명감, 기술발전 및 확산기여도 등 자질 및 직업윤리의식 등 첨부1 2026년 충청북도명장 선정 분야 및 직종 : ‘공예 및 서비스’분야로 구분 분 야 직 종 1.기계설계 1.기계설계 2.기계가공 2.정밀측정, 3.절삭가공 3.기계조립·관리정비 4.기계조립, 5.기계생산관리, 6.기계정비, 7.냉동공조설비 4.금형 8.금형 5.차량철도 9.자동차정비, 10.자동차튜닝, 11.철도시설유지·보수, 12.철도신호제어, 13.철도차량 설계제작 6.선박·항공 14.선박설계, 15.선박건조, 16.선박정비, 17.선박검수검량, 18.항공기 정비 및 제작 7.금속재료 19.재료시험, 20.금속재료제조, 21.주조, 22.소성가공, 23.열처리, 24.표면처리, 25.판금·제관, 26.용접 8.소재개발 27.세라믹제조, 28.신소재 9.화학물 및 화학공정관리 29.화공, 30.화약류 제조, 31.위험물안전관리 10.전기 32.전기 11.전자 33.전자기기, 34.컴퓨터시스템, 35.반도체, 36.의료장비제조 12.정보기술 37.정보처리, 38.정보통신, 39.가상증강현실기술, 40.인공지능, 41.정보보안 13.통신기술 42.유선통신구축, 43.무선통신구축 14.방송기술 44.방송기술 15.광학 45.광학 16.토목 46.토목설계, 47.측량 및 지리정보 개발 17.건축 48.보일러, 49.배관시공, 50.건축설비, 51.건축시공, 52.건축목공시공, 53.창호시공, 54.건축설계, 55.실내건축 18.섬유제조 56.섬유가공, 57.텍스타일디자인 19.패션 58.패션디자인, 59.한복생산, 60.신발개발·생산 20.에너지·자원 61.에너지 21.해양자원 62.잠수 22.농업 63.농업 23.축산 64.축산 24.임업 65.임업, 66.임산물생산가공 25.수산 67.수산양식 26.식품가공 68.식품가공 27.디자인 69.제품디자인, 70.시각디자인 28.문화콘텐츠 71.애니메이션, 72.영상편집 29.바이오헬스 73.바이오헬스 30.인쇄·출판 74.인쇄·출판 31.산업환경 75.환경관리 32.산업안전 76.산업안전관리, 77.산업보건관리, 78.가스, 79.비파괴검사 33.소방·방재 80.소방설비 34.품질관리 81.품질관리 35.공예 82.도자공예, 83.석공예, 84.목칠공예, 85.자수공예, 86.인장공예, 87.보석 및 금속공예, 88.화훼장식 36.이·미용 89.미용, 90.이용 37.조리 91.요리 38.제과·제빵 92.제과·제빵 첨부2 충청북도 명장 신청 제한자 신 청 제한 자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형사처벌을 받은자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추천 가능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해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감사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없음이 명백하고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 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는 1회로 처리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만, 상기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근로기준법에 의해 임금체불과 관련해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사회적 물의 등 유발 부도덕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 논란으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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