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공주택 입주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 절차 간소화

주민등록번호, 금융정보 제공 동의 절차 개선…신청자 편의 증진 기대

양경희 기자

2026-04-19 09:10:15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 (인천광역시 제공)



[충청뉴스큐] 주민등록번호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1)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것에 동의함2) 휴대전화번호 신청자 본인 - 정자서명 정자서명 - - - - - - -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해 금융기관등이 신청자 본인, 배우자,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 등의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다.

2)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데에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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