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9. 17. 목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보은군

보은군, AI 방역 고삐 늦추지 않는다...청정지역 유지 총력

특별방역대책 종료에도 농가 자율 방역 강조, 선제적 검사체계 유지

양승선 기자 2026-04-21 07:28:30




보은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지속 당부 (보은군 제공)



[충청뉴스큐] 충북 보은군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지난 15일 종료됨에 따라 전반적인 발생 위험은 감소했으나, 산발적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기존 방역체계를 유지하고 농가의 지속적인 방역 실천을 당부했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약 7개월간 이어진 특별방역대책기간 전국 61건, 충북 9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보은군은 단 한 건의 발생 없이 청정지역을 유지했다.

이는 관내 가금농가의 철저한 차단방역과 현장 중심의 대응이 함께 이뤄진 결과다.

현재 겨울 철새의 북상이 마무리되고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일정 기간 검출되지 않는 등 위험도는 낮아진 상황이다.

다만 과거에도 봄철 산발적인 발생이 이어진 사례가 있는 만큼, 방역지역 해제 시까지는 경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에 군은 AI 검사체계를 농가별 월 1회 수준으로 유지하고 농가 출입 통제, 축산차량 소독, 농장 내·외부 소독 등 기본 방역조치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김은숙 축산과장은 “특별방역대책기간은 종료됐지만 방역의 중요성은 여전히 중요하다”며 “그동안 농가의 협조로 청정 보은을 유지할 수 있었던 만큼, 앞으로도 기본 방역수칙을 꾸준히 실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육 가금에서 폐사 증가나 산란율 저하 등 이상 징후가 확인될 경우 즉시 신고해 달라”며 “가축전염병으로 폐사한 가축을 무단으로 투기하는 행위는 전염병 확산과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만큼 반드시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