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뉴스큐] 안성시보건소는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에 발맞춰, 오는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금연구역 합동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개정 법령에 따라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모든 제품이 담배의 정의에 포함됨에 따라, 금연구역 내 해당 제품의 사용을 원천 차단하고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 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안성시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 800개소이다.
공공청사, 교육시설, 음식점, 도시공원 및 청소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안성교육지원청, 안성2동 청소년 지도위원회, 대덕면 행복마을관리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민·관 합동 점검반을 구성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금연구역 표지 설치 여부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담배 소매점 광고 준수 여부 등이다.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성시보건소 관계자는 “확대된 담배 규제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와 지도·점검을 지속할 예정”이라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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