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뉴스큐] 대전 중구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토지소유자 간 갈등 최소화를 위해 ‘사전감정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올해부터 본격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전감정평가 제도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정금에 대해 사전에 예측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로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조정금 산정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중구는 지난해 안영2지구를 대상으로 사전감정평가 시범사업을 실시했으며 토지 가치에 대한 사전 정보 제공을 통해 조정금 관련 민원이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했다.
이에 따라 올해 추진되는 산성1지구부터 사전감정평가 제도를 본격 도입·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4월 말 실시 예정인 사전감정평가 결과를 오는 6월 경계 협의에 활용함으로써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고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중구 관계자는 “사전감정평가 제도 운영을 통해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주민 신뢰를 높이고 원활한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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