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위기 영유아·장애아동 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발표

사망 사건 분석 기반, 관계기관 협력 통해 아동 보호 강화

양승선 기자

2026-04-22 12:09:58




보건복지부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는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성평등가족부, 경찰청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수립·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직접적인 의사 표현이 어려운 영유아,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에 대한 점검과 분석을 바탕으로 관계기관 및 현장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논의 결과, 대책의 주요 방향성으로 학대 징후를 발견하기 힘든 학대 피해 영유아의 조기 발견을 위한 체계 구축과 보호자의 올바른 인식, 영유아 학대에 대한 처벌 수준 강화, 피해아동 보호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관계부처는 위기 영유아의 학대 위험 조기 발견과 영유아·장애아동 보호·지원을 위한 특화 서비스 제공 등을 목표로 대책을 마련했다.

의료기관 이용이 잦은 영유아의 특성을 고려해 2026년 5월부터 e아동행복지원사업을 통해 발굴된 의료 미이용 6세 이하 아동 약 5.8만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위기아동 발굴 변수 검증을 통한 모형 개선 등 위기아동 발굴 시스템 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실효성 있는 위기아동 발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세 이하 아동 등 가정방문 조사 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가 동행하도록 하고 증빙 자료 첨부를 의무화해 대면 점검 의무를 명확히 한다.

의료·보육·교육 서비스 연계를 통한 위기아동 조기 발견도 강화한다. 영유아건강검진 시 의료진이 아동 신체의 외상 등 이상 여부를 세세히 관찰하도록 명문화하고 2세 미만 영아 양육 가정에 전문인력이 방문해 건강관리 및 상담을 제공하는 생애 초기 건강관리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어린이집, 유치원 무단결석 관리 등을 강화해 위기 징후를 조기에 확인하도록 한다. 취학 대상 아동의 입학 연기 신청 시에는 아동을 동반하도록 해 의무교육 취학 시 아동 안전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취학아동 정보 연계를 전산화한다.

피해아동을 보호·치료·양육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공급부족 지역과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확충하는 한편 영유아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특화 쉼터를 시·도별 1~2개소씩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아동학대 조사·판단을 전담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인력을 보강하고 근무 지원을 강화해 현장의 업무 부담 완화와 전문성 제고를 추진한다.

아동학대살해·치사 등 아동학대범죄의 법정형을 강화하고 자녀 살해가 치명적 아동학대임을 명확히 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통해 유사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환류 체계도 구축한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보호자 교육과 예방적 지원을 강화한다. 아동수당 등 양육지원급여 신청 시 부모교육 링크, QR코드 등 안내를 제공하고 분산되어 있는 교육 콘텐츠를 정부24+에서 종합해 안내하는 등 부모교육 접근성 향상과 콘텐츠 내실화를 추진한다.

아동학대로 신고되었으나 학대로 판단되지 않은 가정에 양육코칭, 가족기능강화 프로그램 등 예방적 지원을 제공하는 아동학대예방·조기지원시범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연계를 강화해 아동 양육 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이 학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한다.

피해아동의 원가정에서 건강히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 회복을 지원한다. 재학대 예방에서 큰 효과를 보인 ‘방문 똑똑 마음 톡톡’ 사업을 확대하고 가족 관계 개선을 위한 휴식프로그램 제공도 강화한다. 한편으로 아동학대 사례관리를 전담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확대와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해 피해아동과 가족에 대한 사례관리의 질도 제고한다.

장애아동 학대 사건 중 발달장애아동 학대 사건이 많은 점을 고려해 그 특성에 맞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장애아동의 보호·치료·양육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특화 학대피해아동쉼터 확대를 추진한다.

아동학대 대응 종사자에 대한 장애 이해 및 발달장애인 대상 서비스 교육,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통해 각 분야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아동학대-장애인학대 대응체계 간 상호 협력 강화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제1차관은 “이번 대책은 스스로 의사 표현이 어려운 영유아와 장애아동이 학대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고민의 결과물이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신속히 이행해 아동이 학대로 사망하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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