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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강원특별자치도,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 최종안 의결…4월 30일 확정

도의회 의결 후 공포…춘천 1석, 원주 2석 증원

조원순 기자 2026-04-22 14:34:59




강원특별자치도 도청 (강원도 제공)



[충청뉴스큐] 강원특별자치도는 4월 22일 오전 10시 30분, 도청에서 제2차 강원특별자치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을 개최하고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 최종안을 의결했다.

이번 의결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4월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신속히 이뤄진 것으로 법정 사무 처리를 위한 긴급 일정에 따라 진행됐다.

당초 선거구 획정은 법정 기한이었던 지난해 12월 3일까지 완료되어야 했으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논의가 장기화되면서 약 4개월 이상 지연됐다.

이에 따라도 획정위원회도 일정이 늦어졌으며 이번에 최종안을 마련해 제출하게 됐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도의원 선거구와 시군의원 총정수가 확정돼야 시군의원선거구 및 정수 획정 가능 특히 획정안은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늦어도 4월 24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돼야 하는 만큼, 도는 지난 4월 19일부터 21일까지 18개 시군과 시군의회, 정당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제출된 다양한 의견에 대해 위원회는 항목별로 면밀한 법리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

주요 의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거구 획정인구수 기준 시점을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조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로 결정 증원된 시군의원 배분은 공직선거법 부칙 제19조에 따라 춘천에 1석, 원주에 2석 배정 시군의원 획정안은 이번에 의결된 획정안은 5월 1일까지 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4월 28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원포인트 의결이 추진된다.

이후 4월 30일 공포되며 선거구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강원특별자치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정정화 위원장은 “위원들의 면밀한 검토와 논의를 통해 최종안을 마련했다”며 “이번에 마련된 획정안으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무사히 마무리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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