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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농기계 임대사업 민원 감소 대책…위반 시 이용 제한

농업기술센터, 반복 민원 줄이고 직원 보호 위한 '위반사항 확인서 누적 관리제' 시행

양승선 기자 2026-04-23 07:17:11




영동군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반복민원 대응방안 추진 (영동군 제공)



[충청뉴스큐] 충북 영동군농업기술센터가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반복 민원을 줄이고 직원 보호와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한 개선책을 추진한다.

최근 일부 반복 민원으로 인해 직원들의 업무가 지연되고 정신적 부담이 가중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보다 안정적인 근무 환경 조성과 원활한 임대 서비스 제공을 위해‘위반사항 확인서 누적 관리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반 사항에 대해 확인서를 발급하고 이를 누적 관리하는 방식이다.

적용 대상은 △농업기계 반납 시 청소 상태 미흡 △임대 절차 미준수 △직원 대상 부적절한 언행 △면세유 부정 사용 △기타 관련 규정 위반 등이며 동일 위반이 반복될 경우 사전 안내와 충분한 설명을 거쳐 단계적으로 조치가 이루어진다.

반복 위반이 일정 기준 이상 누적될 경우에는 일정 기간 임대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는 실제로 장비 청소 불량이나 무리한 작업으로 인한 파손 등 반복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사례를 공유하고 예방 중심의 교육을 강화해 이용자들의 이해와 협조를 이끌어낼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용 미숙으로 인한 장비 파손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신규 임차인 증가에 따른 책임 있는 이용 문화를 확산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정서 소장은 “이번 제도는 이용자 제재보다는 직원 보호와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며 “서로를 배려하는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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