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뉴스큐] 군산시는 중동지역 분쟁에 따른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4월 27일부터 취약계층에 우선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6년 3월 30일 기준 군산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이며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60만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1인당 50만원, 그 외 소득 하위 70% 시민에게는 1인당 15만원이 지급된다.
신청 및 지급은 1차와 2차로 나눠 진행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은 1차 기간에 우선 신청할 수 있으며 미신청 1차 대상자와 소득 하위 70% 시민은 2차 기간에 신청 가능하다.
지급 수단은 신용·체크카드, 모바일 군산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 또는 연계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하며 모바일 군산사랑상품권은 전용 앱에서 선불카드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의 경우 24시간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문의는 군산시 콜센터로 하면 된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되며 4월 30일에는 근로자의 날 휴무에 따라 끝자리 4·5·9·0 대상자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군산시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모바일 군산사랑상품권은 가맹점에서 신용·체크카드 및 선불카드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이용 가능하다.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유흥·사행업종, 대형 외국계 매장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이헌현 일자리경제과장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원금은 2026년 8월 31일 24시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지급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또한 관련 기관은 URL이 포함된 문자를 발송하지 않으므로 링크 클릭을 유도하는 문자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