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윤일권 과장 대통령 표창…'규제 혁신' 공로 인정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 이끌어 전국 교육·문화 시설 확충 기반 마련

양승선 기자

2026-04-23 11:11:39




대전 동구, ‘윤일권 공동주택과장’ 규제혁신 공로 ‘대통령 표창’ 수상 (대전동구 제공)



[충청뉴스큐] 대전 동구는 지난 22일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규제개혁 유공 정부포상’에서 윤일권 공동주택과장이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공공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해 온 ‘주차전용건축물 내 시설 제한’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을 이끌어내고 전국적으로 적용 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

윤일권 과장은 과거 건축과 인허가팀장 재직 당시, 가오동 문화원 및 체육회 이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차전용건축물에 교육연구시설 도입이 불가능해 사업이 지연될 위기에 놓인 점에 주목했다.

이후 현장의 문제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적극행정을 펼쳤으며 그 결과 규제 개선 수용을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올해 중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차전용건축물 내 교육연구시설 허용 용도가 추가될 예정이며 동구는 물론 전국 지자체가 주차 공간을 활용해 부족한 교육·문화 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윤일권 공동주택과장은 “이번 수상은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에 반영한 적극행정의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이번 대통령 표창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중앙부처를 설득하고 제도 개선을 이끌어낸 공직자의 노력과 열정이 만들어낸 값진 성과”며 “앞으로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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