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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시

올해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전년 대비 각각 1.54%·1.8% 상승…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양승선 기자 2026-04-30 06:49:04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충청뉴스큐] 세종시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올해 지역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1.54% 상승했으며 개별주택가격은 1.80% 상승했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시 토지정보과·세정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 등을 담은 의견서는 개별공시지가의 경우 시 토지정보과, 개별주택가격은 세정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또는 팩스,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는 감정평가법인 또는 한국부동산원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 공시된다.

이 밖에도 시는 개별공시지가를 검증한 감정평가사들이 공시가격 결정에 대한 절차, 가격 형성 등 공시지가 전반의 상담을 진행하는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운영한다.

신청 자격은 해당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으로 감정평가사의 유선 및 방문 상담으로 운영된다.

참여 희망자는 이의신청 기간 중 시 토지정보과에 사전예약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매년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 등으로 활용된다”며 “정확한 부동산 공시 행정을 통해 시민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과세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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